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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13:31:39
0
조회수
24
글쓴이 | 보만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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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호적으로 아동이 올라가져있고, 아동의 생부는 몰라서 없는 상태입니다.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모만 확인됩니다.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아동의 계부)가 확인이 됩니다. (즉, 친모와 계부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이죠?) -> 현재 친모가 사망한 상황이고 아동은 시설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양육권을 아동의 계부가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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