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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 후 문의
- 2024-06-06 2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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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김희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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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혼 2년차 자녀 1명 있는 친모입니다 처음엔 친부에게 성본변경 동의문의 후 자녀가 곧 초등학생입학이라 "친양자쪽으로 해야 성까지 바꿔서 아예 한꺼번에 할려고 한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 친부 동의하에 친양자입양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양자확정서류를 우편으로 받고선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빠지는것이냐 친양자입양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빠질거란 공지를 하지않앗다 변호사만나보겟다" 라고 하는데 이미 동의를 한 상태로 법적으로 인용되었는데도 친부쪽에서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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