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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7-01-18 09:56:47
아이콘 82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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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Q 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준사기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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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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