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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2017-02-21 0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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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2
글쓴이 | 상콤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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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침수피해로 벽지얼룩->윗세대주에게 변상요구->시간 3달이나 끌다가 계속 요구하니 변상약속->보험처리는 안된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연락받음(12월)->인테리어업자방문해서 벽지상태 파악->인테리어업자-윗세대주 서로 연락함. 윗세대주가 업자에게 공사전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영수증 찍어서 보내라. 돈은 본인이 주겠다. 고 했음. 저에게 업자가 그러한 통화를 하였다고 알려줌. -> 공사완료. but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험처리해서 준다고 말함. 당연히 업자는 안된다고 말함. 대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보험금 받으라고(1월) 말함. -> 다음날부터 연락 끊김. -> 저와 업자의 연락 계속 씹고 카톡도 보고 씹고 내용증명보낼 주소 똑바로 말하라고 해도 씹고 통화도 메세지도 안되는중.
죄송합니다...1000자때문에 너무 제약이 커서 사건관계를 요약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입니다 ㅠㅠ 진짜 너무너무 분통터지구요. 업자한테 보험금 타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최근에 업자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저는 보험처리 안되는 사항이라고 1달전에 연락받았구요. 그 말은 이 주인분이 처음부터 저 혹은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공사끝나고 돈요구하자 다음날부터 연락회피하고 제가 내용증명 보낼 주소 말하라고 해도 카톡은 다 읽지만 씹고...이러한 제반사실들을 토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사기죄 고의 입증할수있을까요? 저는 민사보다 형사소송으로 정의구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분통터지네요. 마치 조롱당하는 느낌입니다. 어짜피 소액이잖아? 맘대로 해봐 소송하던지 말던지 이런느낌이에요. 증거 악착같이 모으고 있고 사실확인서 일일히 다 받아내고 있는 중인데. 정말 민사밖에 안될런지요? 형사..가능성 1%도 없습니까?? %로 말해주세요 ㅠㅠ 솔직하게 담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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