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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건물에 청년상인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 2023-12-27 2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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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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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군 건물에 청년상인으로 선발이 되어 입주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게앞 시장 공사로 인해 손님들 유입로는 막혔었고 팬스로 인해 가게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채로 1년이라던 공사는 3년째..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동산 계약 3년에 1회 재계약 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을 못한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을 원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 담당 공무원들은 기간을 당연히 연장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미 담당 공무원들이 바꼈고, 현 담당공무원은 기간적 혜택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기간도 원래 이야기 했던 시간보다 여러차례 딜레이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된다 된다 희망고문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고 영업방해로 걸고 넘어질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이야기 한것도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약속한 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그런적 없다고 잡아 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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