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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민원 처리
- 2024-03-20 01:07:33
4
조회수
82
글쓴이 | 문성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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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인은 지자체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손해배상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 12. 3.일에 준공한 공사에 대해서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2년 간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가정용 계량기를 통해서 보안등 전기가 사용되고 있었고, 최근에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이를 알게된 민원인이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인은 현 부서에 2022. 10. 4.부터 근무하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안등에 관해서는 전기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요금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인은 2021. 12. 3. 부터 2024. 3. 20일 간 보안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시공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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