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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2024-01-19 14:10:08
글쓴이 | 정봉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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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 작성자 정O주 전화번호 : 010-3843-5077 권익위원회를 상대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에 공직자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부패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사건을 불기소처분(각하)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피고발자 민간인) 피고발인을 수사(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공무원)에게 진술할 기회가 부패방지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고 신고자에게 요구합니다. 수사자료는 신고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이며, 금품, 향응수수 등은 고발인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발인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이 정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패 신고하였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증거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공무원 직무상 발급한 '사건처리결과서'가 유일한 증거 자료입니다. 다른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부패공직자에 대한 금품, 향응수수, 부정청탁 물증. 증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패 신고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여 민원을 행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지, 지금 감사원 감사제보를 하여 진행 중입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패신고는 지난해 9월에 접수하여, 10월에 이의신청서 제출, 11월에 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 알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소할 수가 있습니까.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얼마이며, 할 수가 있는지요. (1년) 감사 중에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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