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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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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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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쇼핑몰 사장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직원으로 일하고있던 저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양도받아 저에게 운영하면 급여+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나오는 모든 세금도 A 본인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후에 알게됐지만 저에게 양도했던 A가 운영한다는 쇼핑몰은 본인명의가 아닌 함께 살고있는 A엄마명의로 오픈한 쇼핑몰이었습니다. A는 저에게 쇼핑몰을 양도하였고, A엄마와 이모의 명의로 다른 쇼핑몰을 차려 다른 사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A의 직원처럼 일을하며 A에게 양도받은 쇼핑몰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은 모두 제 명의로 된 사업자통장으로 들어왔지만, A가 "어디로 얼마 보내주세요"라고하면 그렇게 이체를 했고, A가 운영하는 이모명의의 쇼핑몰에서 채용한 직원들 급여또한 제 사업자통장에서 이체하였고 세금신고는 A이모명의의 쇼핑몰로 하였습니다. (쉽게말해 돈은 제가, 세금신고는 이모명의 쇼핑몰로 함) 여태 제 명의로 나온 모든 세금은 A가 냈습니다. 허나 2023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려고 세무사와 컨텍하는도중 제 명의의 쇼핑몰에서 나온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매출이 억단위로 잡힌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세무사가 아마 세금이 6천정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A에게 말했고, A는 지금 돈이없다며 나중에 나중에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게 2023년 12월쯤까지 계속 미루었고 결국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자기는 돈이 없다고 알아서하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제 명의로 나온 모든 세금을 내겠다는 계약서 또는 카톡이나 전화통화 등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원으로 일하며 오고갔던 대화내용들 카톡내용들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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