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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 2024-01-27 15:13:56
6
조회수
179
글쓴이 | 김아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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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은 제가 일 했던 편의점에서 3.3세금이나 사대보럼 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뭐좀 알아보다가 봤는데 저를 일용근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정정신청을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셨고 업주도 인정하여 정정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를 제가 내야된다고 하여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여기저기물어보니 제가 낼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랑 얘기하다가 제가 돈을 주기로해서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는데 돈을 안준다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돈 내야되는게 맞다 줄 의향이 있으면 별 뮨제는 아닐거라는데 업주분은 합의 생각없다고 처벌받으라는 입장이구요 이게 세무문제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혹은 애초에 제 소득을 낮게잡아 세금 축소하려는 그 부분에서 제가 신고는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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