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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2020-03-31 18:39:23
아이콘 132
조회수 2,032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증거들을 모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 높은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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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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