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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2020-03-31 18:40:16
아이콘 218
조회수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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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SNS

녹음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 사진/동영상

사실조회를 통한 동반여행사실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서

각서

편지

사실조회를 통한 연락사실

추가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을 하되,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여 상간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이 채워져 있는 것을 동의 없이 열어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 등에 의뢰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불법 녹취, 해킹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물론, 증거로의 효력마저 없습니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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