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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이며, 모든 유언 방식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17-01-16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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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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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유언방식과 관련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수증서의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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