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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17-01-1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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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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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란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명의 문제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가령 2016. 3. 1.에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2016. 6. 1.이라면, 그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임의출석, 최고(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중단 절차를 취하여야 최고시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중단의 효과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시효기간 진행의 중단사유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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