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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와 자동차사고
- 2024-04-18 15:58:26
0
조회수
19
글쓴이 | 바라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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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4월 18일 오전 2시 40분경 전기자전거(페달식)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중 골목에서 대로로 합류하려던 자동차와 소도로를 건너던 저와 자동차의 접촉사고입니다. 자전거가 우측차바퀴에 끼이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응급실에가서 검사했고 골절은 없지만 좌측다리에 약간의 찰과상 우측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있고 허리가 약간 뻐근한 상태입니다. 진통주사맞고 약조제해서 일단 퇴원했습니다. 저는 딸명의로 자전거를 빌려서 탔기에 보험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차대차 사고이며 60:40(자전거)을 제안하는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wys2/file_attach/2024/04/18/1713423427-7.m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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