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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2024-02-22 10:03:51
4
조회수
77
글쓴이 | 브금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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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년 9월 15일 ~ 2024년 2월 13일
- 사건요약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황,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시고는 폐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하여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보내옴 - 손해의 정도 : 체불퇴직총액 - 512,720원(해고예고수당) + 기타체불금액 - 10,260원(시급에서 10원 단위 절삭하여 지급)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함 이와 관련된 자료 있으니 자문 관련하여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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