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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024-02-27 11:06:04
아이콘 6
조회수 65
게시판 뷰
글쓴이 김규식_1
- 근무기간 : 2023.03.14 ~ 2024.02.29
- 사건요약 : 퇴사 일정 논의없이 일정 통보
- 손해의 정도 : 퇴직금 + 연차수당 포함 약 3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2월 23일에 퇴사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2월 27일에 따로 면담을 했으며, 회사 상부에서 결정났고 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일정 관련해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3월 말까지 근무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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