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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봉급 책정의 부당
2024-02-27 1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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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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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강한선
- 근무기간 :2016.03.01~현재
- 사건요약 : 기준봉급 직위 적용의 부당함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승진발령
- 진행사항 :

2016.03.01 상담사로 입사하여 당해 기준봉급액을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재솰시설 보수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직 2급 1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1.05.01 자로 고객상담팀 팀장으로 승진발령 받아 관리직 1급 10호봉으로 기준봉급액을 제시받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02본부 운영규정개정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지급한다고 하며 팀장은 일반직 3급직위를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으니 부칙에 개정이후 2023년1월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직원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여  다른팀 팀장과는 다르게 저는 관리직1급의 기준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2023년1월 이전 입사한 다른팀장은  일반직3급으로 호봉을 책정하여 주길래 왜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경력인정과 사회 복지사 자격증 우대라고 답변을 들었고 인정했습니다 
2024.02. 21. 운영규정이 또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팀장은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3급이상의 직위을 적용 한다고  부칙또한 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2월급여를 또 저만 관리직 2급으로 책정해서 받아서 시정요청했으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직3급 13호봉은 3,190,400원  관리직1급 13호봉은 3,050,9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전운영규정에는 부칙으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현 변경운영규정으로는 합당하게 일반직 3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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