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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미납,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이 다릅니다
- 2024-02-27 23:43:58
3
조회수
96
글쓴이 | 또니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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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 24년 2월 24일
- 사건요약 : 회사에서 9월 한달을 제외하고 모든 월의 사대보험을 미납했습니다. 급여에서는 사대보험비를 모두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12월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만 현재까지 미룬 상황이고 2월 말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2월 말일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대보험 미납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 근무한 모든 기간동안 회사 급여명세서에 고지된 건강보험료 (93,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1,950원)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에 산정된 건강보험료 (77,990원), 장기요양보험료 (9,990원) 으로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떼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확인해주겠다는 답변 이후에 별다른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하여 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월액을 2,200,030원으로 신고되어 2023년도 보험료율( 가입자 부담 : 건강보험료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12.9095%) 반영하여 87,980원(건강 77,990원 / 장기요양9,990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은 제 급여 보다 낮은 금액이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횡령을 한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신고가 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회사에서 아직 해결 및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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