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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및 상여금관련
- 2024-03-07 10:48:14
3
조회수
75
글쓴이 | dotheb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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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18개월
- 사건요약 : 회사 계약 건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된 이후 관련 상여금 반환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1. 고객 3명에게 회사에서 공시한 프로그램 가격대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이 체결됨(계약당시 저는 같이 있지도 않았으며, 계약서에 저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 해당건에 대해 상여금을 1000만원가량 받았음 3. 이후에 회사에서 고객2명에게 기존에 제가 안내하였던 계약금과 별도의 비용을 부당하게 받음 4. 나머지 한명은 계약서에 서비스 항목으로 제시되어있는 A 서비스(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35가지 중 한가지)을 해주지 않은 건으로 계약 취소를 원했음 5. 고객 3명 모두 계약취소 및 피해금액 전액 환불 진행함 6. 대표는 회사에서 환불을 해주었기때문에 상여금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7. 본인은 고객 교육담당으로 초기 상담이후 계약내용에 대해 들었던 내용이 전혀 없었고, 회사에서 계약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것도 계약취소 하루전에 알게 됨 8. 고객 세명중 한명에 해당되는 A 서비스를 본인이 해주어야 하는 서비스 인데,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대표가 주장함 9. 이전에 계약건에 대해서 해당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으나, 본래 본인의 업무라고 명시한 적은 없음 10. 관련 건에 대해 상여금을 법적으로 반납해 주는 것이 맞는것인지, 또한 관련건으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손해배상 개념으로 민사소송등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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