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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 2024-03-12 17:16:16
2
조회수
59
글쓴이 | 포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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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한 방법을 온갖걸 다 쓰고 있습니다. 1.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두고 일을 해라 (대표가 직접 감시의 목적이라고 말함) ㄴ 현재 비공개로 2명 초대를 한 다음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두고 업무 보고 있습니다. 동의서 같은 걸 준 적도 없고요 2. 전화 중 소송을 걸겠다며 엄청난 압박을 주었으며 소송을 갈 경우 이중취업으로 되어 다른 곳도 취직 못 할거고 노무사 선임비용이며 민사를 가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하며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거니까 각오하라고도 윽박을 지름 3. 내근 출근 2회를 거부하고 재택으로 업무를 이어가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음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고, 위와 같은 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한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 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로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본 발신인이 요청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아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위아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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