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징계절차자의 하자
- 2024-03-19 16:36:34
5
조회수
52
글쓴이 | 민지아빠 |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로 보아야 하나요?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