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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2015-05-16 16:28:01
아이콘 89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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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01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 확인하기


은행 담보대출 등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해 전세금액을 포함한 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면 전세가 고액일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근저당이 없어도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돼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0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 사인하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으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와 내가 직접 봤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있는 현 소유자에게 송금을 해야 한다.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자.

 

03 계약사항 정확하게 확인하기

잔금지급일, 이사일,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추가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임차인 전세대출 받는데 협조한다는 내용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협의한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0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받기


전세계약시에는 이사한 이후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며 전입신고 시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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