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PDF 불법 판매 관련하여 자문받고싶습니다.
- 2024-02-14 22:47:12
10
조회수
232
글쓴이 | 대학생 | ||
---|---|---|---|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8월에 취업을 위한 면접및 시험을 준비하면서 관련문제집을 직접구매하여 pdf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불법임을 인지하지못하고 원래책보다 싼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익명으로 팔았으며, 총 2가지 책을 각각1번씩(8월, 12월) 판매하였고, 현재 8월에 판매한책이 문제가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들어본것으로 해당 출판사에서는 책 권당 300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절대 줄여주지않는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금을 낼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고싶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데 이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수있나요? 기소유예를 받기위해 현재 제가 할수있는 게 어떤것일까요?
2. 현재 8월에 판매한책이 문제가되어있는 상황인데 조사받을시에 12월에 판매한것까지 다 말씀드려야하나요?향후에 혹시라도 12월에 판매한것에 고소를 받는다면 이전에 말한거로 하여금 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 아님 전에 기소유예받았으므로 기소유예없이 바로 처벌인가요?
3. 출석요구서에 진술서를 쓰라고 나와있는데 반성문과는 다른건가요? 그러면 진술서와 반성문을 따로 써야하나요? 쓰는데 있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싶은데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유로상담있다면 받고싶을만큼 간절합니다)
4. 향후 공무원을 원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을때 향후 공무원지원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면접이라던지..) 5년이내에는 경찰서에서 기록이 삭제된다는말을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출석요구날짜가 2주도 남지않은 상황이라 변호사님께 꼭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려요ㅠㅠ |
지적재산권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