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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절차
2015-12-14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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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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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사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0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낸다.

 

02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낸다.


 

03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04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한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0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돼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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