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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비용 산정방법
- 2015-10-23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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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2
분류 | 재판.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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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소송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50/10,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X 35/10,000 + 555,000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 산정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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