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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구속력 질문입니다.
- 2024-04-17 16:05:32
2
조회수
65
글쓴이 | 정지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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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대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3심 패소(관련 다른 사건) - 청구금액 :3000만원 2016년 a가 저에게 3000만 원을 민원 취소와 사과의 의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돈을 주겠다며 대신 연락은 하지 마라며 a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a가 자신의 연인인 b에게 금전관련 모든 합의와 대화를 맡긴다는 의사를 b를 통해 밝혀와 b에게 a의 각서를 받고 돈을 받기로 했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a가 각서를 안 주고 금액을 3000은 무리라며 1500. 1500은 무리라며 50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3000만 원을 노력해서 주라고 했고, a는 '응'이라는 대답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자문을 받고는 확약이 없다며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라고 하자는 말에도 '응' 대답하고 3000만 원을 안 줄 생각이었냐는 물음에 월급을 받으면 잘해주거나 밥으로 보상하려고 하며 어떻게든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b도 자신이 아니라 a와 제가 연락해서 결정 안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b와 합의 대화를 한 이유는 a가 전화번호를 바꿔서이고 아직도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b에게 그러면 네가 돈을 먼저주고 a에게 받아라고 하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돈을 주기로 하지 않았으니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없어어 못준다였습니다.
이렇게 증빙할 것이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민원 취하는 했고
3000만원 만큼 잘해줄 생각있고 줄 노력하겠다는 말은 있습니다. ab와 저 그리고 친구c 는 3000 만원에 관해 주고 받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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