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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 처리
- 2016-07-29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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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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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6.07.27 PM 7:30
-사고의 경위 :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음으로 피해자 주택 담벼락을 무너뜨림. -피해의 정도 : 담벼락이 반 정도 무너졌고 그 파편들이 실외기, 집 벽 등을 덮침. -상해진단서 유뮤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보험유무 :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없음 보험 직원을 불러 해결을 다 하고나서 귀가해도 된다는 보험 직원의 말에 가려고 했는데 직원이 먼저 가고난 뒤에 피해자측에서 인사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한건 없으셨고 28일에 경찰 신고를 접수한 후 놀랬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험 직원과는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피해자측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사건접수를 했다고 의심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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