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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2017-01-09 17:37:12
아이콘 31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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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내리다 보면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에 나와있는 회사 정보와 연락처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으며,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하여 택시회사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영업용 택시인 경우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택시회사 또는 택시운송조합은 홈페이지에 분실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시. 도 홈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나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여 분실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분실물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택시 안에서 타인이 실수로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버스 등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습득한 물건을 돌려줬을 경우
물건의 반환을 받은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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