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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취소
- 2024-05-02 18:41:59
2
조회수
55
글쓴이 | 공주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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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창원
- 사고일시 :5월1일 -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후 단순변심으로 인한개통취소 - 손해의 내용 :개통후 불법보조지원금을 달라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리니, 억지주장(가입내용에대하여 미인지하였다고 억지주장하시며 휴대폰 결합 관련 억지주장으로 개통취소 를요구하는고객입니다.결합은 원래결합대로 원상복구 가능하나 개통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으나 불법보조지원금을 이야기하시다가 법을 악용하여 14일이내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가가능하니 취소를 해달라고 주장하십니다) 기기박스를 본인이 개봉 하였는데 박스의 일부분 약 4센치 가량 훼손되어있어 재판매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판단이 서는데 할부거래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가입확인서및 고객녹음및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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