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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영어 업체 사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3 10:58:04
1
조회수
34
글쓴이 | 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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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전화 영어 업체의 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2. 해당 업체와 연락하자 양도 비용 1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 양도 비용의 결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 져야 했고 카드 결제는 본사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3. 업체내의 수업은 일주일 뒤의 수업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였는데, 한달 정도의 정상 수업 후 이후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4.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강사진들의 스펙을 내세웠었는데, 강사진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홈페이지 내의 소개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5. 예약이 불가한 사항이 이어지고 해당 업체와 카톡, 이메일, 전화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했는데, 모든 소통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6. 이후 해당 업체의 같은 방식으로 불만을 품은 분들을 온라인으로 찾던 와중에, 모두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초에 개인의 양도가 아닌 처음부터 업체가 주도한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사항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1. 소비자와의 소통이 완전히 불가함 2. 안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3. 카드 결제를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사업체 이상의 사실로 해당 업체를 고소가능할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소보원 외에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역시 말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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