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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와 관련한 증거를 꼭 만들어 놓아야 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및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회생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 채권채무 카테고리

법률상담 채권채무 리스트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50만원+연 20% 이자 - 사건요약 : 23년 5월 공정증서 작성 및 채무 거래(1,500만원)를 하였고 이자는 23년 11월부터 연 20%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4년 5월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

[채무전반] asdf | 2024-06-19 답변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_제3채무자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사무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장이 왔습니다. 당사는 제3채무자로 채권자로부터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아래표시 진술할사항을 진술...

[가압류] torry | 2024-04-29 답변수 1

가압류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갚을금액이 4천만원 - 사건요약 : 저희 보험설계사였고 제회사 업무를 도와주는 대신 제가 기업보험을 가입해주고 일을 봐주시던 분이였는데 회사 자금이 어려워 4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힘...

[가압류] 도여니 | 2024-02-19 답변수 1

빌려준 돈을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않습니다.
2022년 6월에 1천만원, 23년 3월에 4천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별도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23년 6월 10일에 20%의 이자와 함께 6천만원으로 갚겠고 했습니다. 관련 카카오톡 문자 캡쳐본은 있는데, 돈을 받을려면 필요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채무전반 ] 니드헬프 | 2024-01-03 답변수 1

[비밀글] 판결문의 "다 값는날까지의 이자" 기준 날짜 문의

[채권회수] - | 2023-11-26 답변수 1

[비밀글]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esenergy | 2023-11-09 답변수 1

[비밀글] 공유지분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 관련입니다

[채무전반] jadekim | 2023-09-02 답변수 1

[비밀글] 공사대금 미지급 후 잠수

[채권회수] 손진아_1 | 2023-08-30 답변수 1

[비밀글] 빌려줬는데 인적사항이 모두 가족일경우

[채권회수] sweety2531 | 2023-08-30 답변수 1

[비밀글]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회수] 미우미우 | 2023-07-13 답변수 1

[비밀글] 이자제한법 제2조 5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채권회수] ㅇㅌㅇ | 2023-06-27 답변수 1

[비밀글] 지인과 대여관계

[채무전반] 신이라고 | 2023-05-25 답변수 2

[비밀글]

[가압류] sung2 | 2023-05-12 답변수 1

[비밀글] 문의드립니다

[채무전반 ] -_1 | 2023-02-10 답변수 1

[비밀글] 빌려준 돈 회수

[채권회수 ] SSG | 2023-01-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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