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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내 근무자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2016-07-07 02:03:46
아이콘 109
조회수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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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rometheus
74세 여
질환:치매,파킨슨,당뇨,고혈압,뇌졸중으로인한 편마비.

해당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는 병원

입원 다음날 아침에 수간호사님으로 부터 퇴실 권유를 받고 귀가하기전에 식사에 관해 수간호사님과 담당 간호사님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1.혼자서 절대로 식사를 하게 하지 말것.(음식 삼킴이 원활치 않고 혼자드실 경우 제대로 씹지 못하고 급하게 드시는 경향이있음)
2.음식은 다져서 제공해 줄것.
3.케어인원 부족으로인해 바쁠경우 식판은 어머님 손에 닿지 않는곳에 놓을것.

귀가하던 당일부터 며칠간 식사시간에 맞춰 병원을 방문하여 식사에 도움을 드림.
보호자의 당부에도 식사제공 방법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듯하여 총 3회에 걸쳐 당부함.

사고경위:혼자서 식사를하시던 어머님께서 음식이 목에 걸려 질식후 3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패혈증으로인한 다발성 신부전으로 사망함.

협의과정에서의 의문점
병원측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결론:
1.참고판례로 요양원에서의 사고와 비교됐고 과실 비율이 같은 점.병원측 과실이 40%로 나옴.
2.보상금 내에서 병원측이 중환자실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돼있음.
3.터무니없는 보상금.보상금 약 25,000,000원중 약 10,000,000원을 중환자실 치료비로 요구함.
유가족은 보상금으로 50,000,000원을 요청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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