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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형사조사 녹취파일을 고발내용의 증거로 쓸수있나요?
- 2017-02-27 0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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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글쓴이 | earlysuns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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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요, 이 중 한명이 한달후에 갑자기 저를 맞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는데 피의자와 거의 똑같이생긴 쌍둥이 같은 사람이 대신와서 앉아있는거예요. (심문 끝날때쯤 나갈때 보니까 키하고 피부색 같은게 좀 다르더라구요.) 그러면서 형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실행하겠다.'라는 뜬금없는 제의를 하였고, 제가 '상대가 맞고소전에 이미 죄를 인정하고 합의전화까지 했었는데 뜬금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느냐. 피의자가 바뀐것같은데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인정할수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저는 무죄(혐의없슴), 상대방은 폭행죄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뒤바뀐 피의자라는 증거는 제가 녹취한 형사조사시 녹취파일과 사건당시 제가 녹화한 사건당시 비디오파일 두가지 뿐이예요. 이 두가지로 상대방의 음성을 감식해서 밝혀내는 식으로 고발할수 있을 까요? 하고싶은데 형사조사녹취가 불법으로 처벌된다고 할까봐 못하겠어요. 음성파일 중에 조사받는 내용말고 그냥 상대방이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의 피의자 목소리만 편집해서 그부분만 써도 불법이 될까요? 피의자가 바뀌었다는걸 확실히 하질 않으니까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예요. 상대가 사건의 당사자가 맞아야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쟎아요. 법원에서 1심 형사조사파일을 다 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피의자 바뀐 부분을 형사에 언급했다. 그부분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유서 써서 다시 법원에 제출했더니, 형사가 '고소인이 피의자가 바뀐것 같다하여 주민등록의 지문확인을 해보았으나 사건당시의 피의자와 일치한다.'라고 써놓은것을 사본으로 달랑 한장 받을수있었어요. 저는 고발하고 싶은데 형사조사내용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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