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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2017-01-16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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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4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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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확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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