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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2017-01-16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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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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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재판상 인지란 생부(또는 생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혼인 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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