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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시 받게 될 불이익은요?
2016-08-16 17:24:33
아이콘 101
조회수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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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YKO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병원 관계자는 한번 계약했으니 안된다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였으니 제 면허는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당직의의 임금도 체불된 것을 안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그 병원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을 정리하자면, 우선 병원과의 계약서는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 병원을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면허를 걸면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마음에 걸리는 계약 조항을 말씀드리자면

1. 우선 총 연봉금액이 적혀있습니다. 1년치 금액인데, 이것이 확실한 근무 날짜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 기간이 2017년 8월 31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직의들의 근무상, 1년을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 통보를 할 경우 퇴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도 그러하였으며 2개월 근무 후에 별 문제없이 퇴사하였습니다.
3. 퇴직시 2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기퇴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를 어길 경우 제가 감당해야 할 조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의 조항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월전 퇴사라는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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