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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2017-01-16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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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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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입양의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양자 및 양부모의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되지 않은 입양의 무효와 구별이 됩니다. 즉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 취소의 소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기는 것으로서 그 전의 양자 및 양부모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며 입양의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입양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으로는 미성년자가 입양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임에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입양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입양 취소 청구권자 및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입양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 취소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양부모가 성년이 된 경우,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입양취소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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