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상사에게 대표가 저를 포함 직원 2명을 마음에 안든다, 정리해라, 라는식으로 몇번이나 얘기했다는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대표가 저희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하려고했다는것도 들어서 저희는 13일날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14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퇴직의사문자를 보내고 사직서는 팩스로 보내겠다 말하였고,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3번이나 요청하였으나 대표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사직서를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11월 10일까지 기다렸지만 월급을 받지못했고, 연락을 했으나 한명에겐 연락두절, 한명에겐 사직서보내라는말만 했고 한명은 사직서를 15일날 등기로보내고 16일날 받았다는 우체국의 연락을 받았지만 대표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6일날 대표가 저희에게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왔는데 내용은 저희가 퇴사의사문자를 첨부하고 그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과 타당한 근거제시후 정식적으로 회사에 방문(팩스접수 효력없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밟을수 있다, 또한 인수인계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치 매출금액을 손해배상할 것을 통보한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팩스접수는 효력이 없다는 연락이 없어서 저희는 계속 팩스번호를 알려달라했었고, 회사에 매출하락의 원인이 됬다하지만 저희가 퇴사하기전보다 매출이 더 올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명은 16년 6월에 퇴사후 8월에 재입사하였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6년 8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면서 야근수당도 없이 강제야근을 시켰습니다.(2번,3번정도 날짜별로 야근하는사람을 지정해줌)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
임금미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일은 회사랑은 관련이 없지만 대표랑 가까운사이인 회사지분을 가지고있는 건물 관리팀 과장이 한명에게 협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유부남이고 저희와 같이 일하는 20대 여성과 사귀었는데 그 여성에게 유부남인걸 대표와함께 단체로 속이고 사귀고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다른직원의 말실수로인해 과장이 유부남인것을 알게되고 이별을 통보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저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짓고 저에게 가만두지않겠다, 자기가 무슨짓을 하는지 기대해라, 등의 20통 가량의 협박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