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2017-01-16 14:49:29
아이콘 61
조회수 789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시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