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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2017-01-16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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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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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협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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