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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나요?
2017-01-16 14:53:29
아이콘 39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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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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