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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2017-05-03 17:27:45
5
조회수
96
글쓴이 | 김형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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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사람은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2. A라는 사람이 B사람이 가지고있는 자기명의로 된 핸드폰을 정지 시켯습니다 3. B라는 사람은 정지된것을 알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114에 전화걸어 A라는 사람 인 척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와 상담원연결을 통해 정지를 풀었습니다 4. 이경우 B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전 글에 질문을 하였는데 변호사님 께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씀 하셧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생년월일 앞자만을 이용해서 B사람이 A사람의 명의로 된 정지된 폰을 풀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걸로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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