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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2017-01-16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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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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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이자율, 빌려준 날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 및 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소, 기명날인 등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차용증 대신 민사집행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기도 합니다.

 

집행증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증서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 인감 등을 지참하고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행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런 기회)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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