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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17-01-16 15:00:11
아이콘 71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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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지만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한정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함에는 한정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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