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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2017-01-16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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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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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인을 선임하며,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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