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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없어요!"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용하기
2016-12-21 11:33:25
아이콘 43
조회수 1,565
게시판 뷰
분류 민사.기타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응급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 청구하는 제도 


2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 증상

ㄱ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ㄴ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ㄷ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상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ㄹ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ㅁ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ㅂ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장애
ㅅ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응급증상에 해당되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용방법
응급실 창구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이용하겠다고 말한 뒤 미납 영수증을 받고 본인 개인 정보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부담능력에 따라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심사평가원에서 환자 주소지로 발송한 청구서에 작성된 지정계좌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줍니다. 


5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병원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 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병원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재산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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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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