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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2015-05-11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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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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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30년차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B씨는 3년 전부터 A씨가 사업을 이유로 C씨와 자주 만나자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별거를 시작했으나, 1년 뒤 A씨가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하자 B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딸은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도 B씨와 갈등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지자 이혼을 청구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서 남편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잘못은 일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어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가족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희망으로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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