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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2015-09-25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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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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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최근 이러한 아내를 둔 남편이 상담을 의뢰했다.

 

평범한 직장인인 40대 남성은 친구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아내를 단란주점에서 봤다는 것이다. 평소 야근이 잦아 집에 들리지 못했던 남성은 의심이 생겨 친구가 말한 단란주점을 찾았다.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성은 결국 아내를 보고야 말았다. 야한 옷차림인 아내는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남성은 참지 못하고 아내를 끌고 나와 다그쳤다.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해했지만, 자녀의 성적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고액과외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교육열이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남성은 아내가 이 정도일지 몰랐다면서 지금은 별거 중인데, 아내는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 단란주점을 다닌다고 한다. 이 경우,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 아내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것 외에 따로 손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내연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남편이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싶다면 아내에게서 외도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 밖의 재판상 이혼 사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녀 교육에 집착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의 여섯 번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은 이 사건을 통해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아내는 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자 했으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혼 성립 시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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