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2017-01-16 15:03:46
아이콘 57
조회수 430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종료 심판이 없이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으로서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