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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압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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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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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이전에 통장압류,딱지등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월세)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하게되면 추후에 압류등 문제가 생길듯해서 어머니 친오빠 명의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시 어머니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실질적으로 대출원금,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매매자는 어머니 친오빠, 채무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최근들어서 법원에서 어머니에게 등기로 압류 서류가 온다고하는데 이 경우 아파트가 압류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대출자는 어머니 이름이라서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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